[2025 전세사기 방지 필독]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전면 시행! 조회방법부터 꿀팁까지 완벽 정리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제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드디어 전면 시행됩니다.
전세사기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요즘,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나 전세보증 사고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 이 제도가 더더욱 반가운 이유입니다.
1.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주요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조회 가능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2.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계약 리스크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3.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 방법
신청 방식 | 세부 내용 |
---|---|
오프라인 | HUG 지사 방문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
온라인 | 안심전세앱(6월 23일 출시) 이용 |
처리 기간 | 최대 7일 |
결과 안내 | 문자(SMS), 앱 알림 등 |
4. 다주택 임대인 사고율 통계
실제로 다주택 임대인의 보증사고율은 매우 높습니다.
보유 주택 수 | 보증사고율 |
---|---|
1~2호 | 4% |
3~10호 | 10.4% |
10~50호 | 46% |
50호 초과 | 62.5% |
5. 조회 시스템 활용 포인트
- 월 3회까지 무료 조회 가능
-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됨
- RTMS 연계를 통해 계약 사실도 확인 가능
6. 마무리 꿀팁
전세 계약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재산과 직결된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제는 ‘운’이 아닌 ‘정보’로 내 집을 지키는 시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세사기를 뿌리 뽑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