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인천시 00섬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설치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인천시 00섬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설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8조와 그에 따른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은 반드시 빗물이용시설, 즉 빗물저금통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첫째,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로는 종합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과 군사·국방시설을 제외한 공공기관 청사가 해당됩니다. 둘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등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도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셋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 등 건축면적이 5,000㎡ 이상인 학교 역시 설치 대상입니다. 넷..
202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