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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유지관리3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멜라민폼의 역할과 활용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멜라민폼의 역할과 활용1.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강우 시 도로, 주거지역, 농경지, 산업단지 등 다양한 비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직접 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토사, 유기물, 중금속, 영양염류(질소, 인 등), 미세 플라스틱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은 물론 생태계 교란과 인체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이러한 오염물질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수질 개선을 도모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수처리시설, 인공습지, 침투 시설, 저류지 등이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의 여재 선택은 정화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여재 대신, 혁신적인.. 2025. 3. 19.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과정 – 조건부 인허가 현장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과정 – 조건부 인허가 현장「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은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오늘 설치한 현장은 법적 의무대상은 아니었으나, 조건부 인허가 관련 합의사항으로 인해 설치가 필요했던 곳입니다.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필요 조건해당 지역은 4급 신청 지역으로, 전체 건축면적을 고려하여 (?)㎡ × 0.005(m) = (?)㎥ 이상의 빗물이용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2개의 우수관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각각 1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에 연결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처리된 빗물은 저류 후 조경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 2025. 2. 11.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기 – 섬마을회관 편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기 – 섬마을회관 편오늘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에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을 설치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대상해당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건물은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지붕 면적 1천㎡ 이상   - 종합운동장, 체육관    - 공공업무시설    - 공공기관 청사(군사·국방시설 제외) 2. 건축면적 1만㎡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3. 건축면적 5천㎡ 이상의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4.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5. 대규..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