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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10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인천시 00섬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설치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인천시 00섬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설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8조와 그에 따른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은 반드시 빗물이용시설, 즉 빗물저금통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첫째,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로는 종합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과 군사·국방시설을 제외한 공공기관 청사가 해당됩니다. 둘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등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도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셋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 등 건축면적이 5,000㎡ 이상인 학교 역시 설치 대상입니다. 넷.. 2025. 2. 24.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 방법과 효과 - 빗물 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 방법과 효과-  1. 빗물 저금통(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 저금통은 건물의 지붕이나 마당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서 저장하는 장치입니다.모아진 빗물을 통해 생활용 수로 재활용하거나, 정원과 화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빗물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저장하면 물 절약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빗물 저금통 설치의 필요성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빗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배수 문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빗물 저금통 설치를 대안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자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을 줄이고.. 2025. 2. 19.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과정 – 조건부 인허가 현장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과정 – 조건부 인허가 현장「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은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오늘 설치한 현장은 법적 의무대상은 아니었으나, 조건부 인허가 관련 합의사항으로 인해 설치가 필요했던 곳입니다.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필요 조건해당 지역은 4급 신청 지역으로, 전체 건축면적을 고려하여 (?)㎡ × 0.005(m) = (?)㎥ 이상의 빗물이용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2개의 우수관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각각 1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에 연결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처리된 빗물은 저류 후 조경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 2025. 2. 11.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기 – 섬마을회관 편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기 – 섬마을회관 편오늘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에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을 설치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대상해당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건물은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지붕 면적 1천㎡ 이상   - 종합운동장, 체육관    - 공공업무시설    - 공공기관 청사(군사·국방시설 제외) 2. 건축면적 1만㎡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3. 건축면적 5천㎡ 이상의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4.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5. 대규..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