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7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기 – 섬마을회관 편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기 – 섬마을회관 편오늘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에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을 설치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대상해당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건물은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지붕 면적 1천㎡ 이상 - 종합운동장, 체육관 - 공공업무시설 - 공공기관 청사(군사·국방시설 제외) 2. 건축면적 1만㎡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3. 건축면적 5천㎡ 이상의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4.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5. 대규.. 2025. 2. 1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