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저금통6 녹색건축인증 빗물이용시설, PE와 HDPE 재질 비교 녹색건축인증 빗물이용시설, PE와 HDPE 재질 비교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량의 불규칙성이 심화되면서, 물 순환과 절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으며, 녹색건축인증(G-SEED) 항목에서도 빗물 저금통 설치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최근 한 일반 건물 외부에 빗물이용시설, 일명 빗물저금통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제품과 자재를 비교하고, 현장 조건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위해 많은 고민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재질 선택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PE(폴리에틸렌)과 최근 더.. 2025. 3. 26. 빗물이용시설(DP-100) – 지속 가능한 녹색 건축을 위한 최적의 선택 빗물이용시설(DP-100) – 지속 가능한 녹색 건축을 위한 최적의 선택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빗물 재활용 시스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녹색 건축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빗물 재활용이 건축물의 친환경 인증 취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DP-100)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탄생한 제품으로, 녹색건축인증(G-SEED)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빗물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P-100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을 사용하여 탁월한 내구성과 환경 친화성을 보장하며, 장기적인 운영 비용 절감과 함께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2025. 3. 7. 녹색건축인증관련 빗물이용시설설치대상 – 친환경 건축의 필수 요소 녹색건축인증 관련 빗물이용시설설치대상 – 친환경 건축의 필수 요소빗물이용시설이란?녹색건축인증 관련 빗물이용시설설치대상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저장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친환경 빗물이용시설입니다. 이를 통해 물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하수도 부하를 줄이고,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인천시 00동 신축건물 녹색건축인증 관련 빗물이용시설설치대상 적용이번에 방문한 현장은 인천시 00동 신축건물입니다. 이곳에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맞춰 녹색건축인증 관련 빗물이용시설설치대상이 적용되어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물 절약 효과를 극대화하고 친환경 건축 기준을 .. 2025. 2. 26.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 방법과 효과 - 빗물 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 방법과 효과- 1. 빗물 저금통(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 저금통은 건물의 지붕이나 마당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서 저장하는 장치입니다.모아진 빗물을 통해 생활용 수로 재활용하거나, 정원과 화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빗물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저장하면 물 절약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빗물 저금통 설치의 필요성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빗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배수 문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빗물 저금통 설치를 대안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자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을 줄이고.. 2025. 2. 19.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과정 – 조건부 인허가 현장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과정 – 조건부 인허가 현장「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은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오늘 설치한 현장은 법적 의무대상은 아니었으나, 조건부 인허가 관련 합의사항으로 인해 설치가 필요했던 곳입니다.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필요 조건해당 지역은 4급 신청 지역으로, 전체 건축면적을 고려하여 (?)㎡ × 0.005(m) = (?)㎥ 이상의 빗물이용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2개의 우수관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각각 1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에 연결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처리된 빗물은 저류 후 조경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 2025. 2. 11.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기 – 섬마을회관 편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기 – 섬마을회관 편오늘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에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을 설치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대상해당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건물은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지붕 면적 1천㎡ 이상 - 종합운동장, 체육관 - 공공업무시설 - 공공기관 청사(군사·국방시설 제외) 2. 건축면적 1만㎡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3. 건축면적 5천㎡ 이상의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4.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5. 대규.. 2025.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