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과정 – 조건부 인허가 현장「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은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오늘 설치한 현장은 법적 의무대상은 아니었으나, 조건부 인허가 관련 합의사항으로 인해 설치가 필요했던 곳입니다.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필요 조건해당 지역은 4급 신청 지역으로, 전체 건축면적을 고려하여 (?)㎡ × 0.005(m) = (?)㎥ 이상의 빗물이용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2개의 우수관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각각 1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에 연결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처리된 빗물은 저류 후 조경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기 – 섬마을회관 편오늘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에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을 설치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대상해당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건물은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지붕 면적 1천㎡ 이상 - 종합운동장, 체육관 - 공공업무시설 - 공공기관 청사(군사·국방시설 제외) 2. 건축면적 1만㎡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3. 건축면적 5천㎡ 이상의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4.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5.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