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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여행,맛집108

청주 병천순대거리 맛집, 원조 아우내한방순대 솔직 후기 청주 병천순대거리 맛집, 원조 아우내한방순대 솔직 후기청주에 위치한 폐기물업체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작업을 하러 가는 길, 든든한 한 끼를 먹고 일해야겠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병천순대거리를 찾았다. 병천순대는 워낙 유명하지만, 이번에는 한방 재료를 사용한 원조 아우내한방순대를 방문해 보았다.이곳은 한방 재료를 활용한 순대국밥으로 유명한 곳이다. 깊고 진한 국물과 잡내 없는 순대가 특징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됐다.원조아우내한방순대영업시간 : 매일 08:00 - 21:00주차 : 주차장 있어요~  병천순대거리 명물, 원조 아우내한방순대 분위기 가게에 도착하니 외관은 전통적인 순댓국집 느낌이었다. 내부는 깔끔하고 널찍해서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았다. 혼밥도 가능하지만, 주로 단체 손님이 많이 찾는 분위.. 2025. 2.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중요성과 유지관리를 꼭 해야하는 이유는?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개념과 역할비점오염(nonpoint source pollution)이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지표면을 따라 흐르면서 하천, 호수 및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지역의 도로, 농경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강우, 눈 녹음 등의 자연 현상을 통해 유출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이러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 하여 수질을 보호하는 시설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이 있다. 각 시설은 지역별, 환경별 특성에 맞춰 설계 및 운영된다.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중요성2.1 수질 오염방지 및 환경 보호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중금속, 질소, 인, 석유화합물 등)은 하천과 호.. 2025. 2. 13.
청주 폐기물업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작업 후기 청주 폐기물업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작업 후기 오늘은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폐기물업체를 방문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진행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환경 보호와 수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비점오염원이란? 비점오염원(Non-Point Pollutant Source)은 점오염원의 상대적 개념으로,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을 의미합니다. 구분비점오염원점오염원배출원- 대지,도로,논,밭,임야 중의 오염물질- 공장,가정하수,분뇨처리장,축산농가 등특징- 인위적 및 자연적- 배출지점이 불특정, 불명학- 강우 등 자연적 요인에 따른 배출량의      변화가 큼-모으기 어렵고 처리효율 확인.. 2025. 2. 13.
구월동 맛집 추천! 바삭한 일본식 덮밥, 금봉텐동 솔직 후기 구월동 맛집 추천! 바삭한 일본식 덮밥, 금봉텐동 솔직 후기점심을 혼자 먹어야 하는 날,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떠오른 곳이 바로 금봉텐동! 일본식 덮밥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사무실 근처에 있어서 방문하기 딱 좋았다. 바삭한 튀김과 따뜻한 밥이 어우러진 텐동이라니,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금봉텐동영업시간 : 매주 월요일 휴무     매일 11시 -21시     브레이크타임 15:40 - 17:00     라스트오더 14:50 / 20:30주차 : 주차장 없어요~주차 정보 전용 주차장은 없으며, 인근 동아세차장에서 평일 오후 5시 이후, 일요일 및 비 오는 날 주차 가능. 또한, 대찬병원 뒷골목 유료주차장 이용 가능.금봉텐동 외관 및 분위기처음 도착했을 때 간판을 보고 살짝 중국집 느낌이 났다. 하.. 2025. 2. 12.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과정 – 조건부 인허가 현장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과정 – 조건부 인허가 현장「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은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오늘 설치한 현장은 법적 의무대상은 아니었으나, 조건부 인허가 관련 합의사항으로 인해 설치가 필요했던 곳입니다.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필요 조건해당 지역은 4급 신청 지역으로, 전체 건축면적을 고려하여 (?)㎡ × 0.005(m) = (?)㎥ 이상의 빗물이용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2개의 우수관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각각 1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에 연결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처리된 빗물은 저류 후 조경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 2025. 2. 11.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기 – 섬마을회관 편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기 – 섬마을회관 편오늘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에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을 설치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대상해당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건물은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지붕 면적 1천㎡ 이상   - 종합운동장, 체육관    - 공공업무시설    - 공공기관 청사(군사·국방시설 제외) 2. 건축면적 1만㎡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3. 건축면적 5천㎡ 이상의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4.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5. 대규.. 2025. 2. 11.